> 기업실증지원사업 > 기업실증지원사업
보건복지부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지원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 실증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.
서울대학교치과병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장지원유형 | 지원내용 | 지원규모 | |
---|---|---|---|
비임상시험 | 세포실험 | • 안전성·유효성 검증 성능평가 • 세포 및 동물실험 프로토콜 개발 |
• 과제 당 최대 4,000만원 • 기업부담금 15% 이상 |
동물실험 | |||
사용적합성 평가 | • 치과의료기기 사용오류 및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 |
||
임상시험 | 탐색임상시험 | • 개발초기 제품의 타당성 평가 | • 과제 당 최대 5,000만원 • 기업부담금 15% 이상 •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 |
확증임상시험(허가용) | •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 검증 데이터 도출 | ||
근거창출 임상시험 | • 신의료기술평가 및 보험등재 등 근거 창출 프로토콜 개발 |
* 최종 과제별 지원 규모는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
* 과제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 과제에 대해 제품의 특성 및 제품 평가 방법에 따라 최대 2회 비용
지원 가능. 단, 2차년도 지원은 중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예정임
* 지원대상 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된 후 사업 착수 예정, 입금 확인 안 될 경우 선정 취소
* 허가용 임상시험의 경우 협약은 IDE 승인 또는 IRB 승인 이후 체결
* 근거창출과 시판 후 임상시험은 IRB 승인 이후 협약 체결
*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 평가 후 1회 추가지원 가능함
* 허가용 임상시험의 경우 협약은 IDE 승인 또는 IRB 승인 이후 체결
* 근거창출과 시판 후 임상시험은 IRB 승인 이후 협약 체결
*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 평가 후 1회 추가지원 가능함
주관기관 | 컨소시엄 | ||
---|---|---|---|
서울대학교치과병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연구수행비용지원 임상전문컨설팅 |
신청기업 | ↔ | 임상시험실시기관 |
제조기업 민간부담금지원 시험장비제공및 테스트지원 |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 경희대학교치과병원 한림대학교병원치과 연구공간및인력지원 임상/비임상시험수행,프로토콜개발 결과보고서및논문작성 |
*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(한국보건산업진흥원)을 통해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,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
구분 | 주요내용 | 배점 |
---|---|---|
사업목표의명확성및 필요성 | -지원기관특화분야와의부합성 -계획의적절성및내용타당성 |
30 |
개발및사업화가능성 | -기존기술대비특징및차별성 -사업화전략 |
30 |
추진체계및전략 타당성 | -사업기간내목표달성가능성 -핵심기술역량 |
30 |
기대성과 | -보유기술및사업수행결과의파급효과 -시장성여부(대학병원확산가능성,수입대체가능성) |
10 |
합계 | 100 |
*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 및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은 5점의 가산점 부과 예정
문의처/담당자명 | 연락처 | |
---|---|---|
서울대학교치과병원치과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|
02-2072-4455 | SNUDH.IRSC@gmail.com |
연번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
1 | 신청서(제안서) | 필수 |
2 | 신청기업의사업자등록증 | 필수 |
3 | 식품의약품안전처제품인증서또는허가증 | 해당시 |
4 | 공인시험기관신청서또는성적서 | 해당시 |
5 |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시험계획승인서 | 해당시 |
6 | 임상시험기관IRB승인서 | 해당시 |
7 | 혁신의료기기기업인증서및혁신의료기기지정사본 | 해당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