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, 미국 FDA에서 Stryker社의 '뇌혈관용스텐트' 시판 후 감시 연구 결과 허가사항 외에 사용할 경우 시술 72시간 내 사망 및 뇌졸중 발생률이 높았음을 공지(`19.4.25.)하였습니다. * 정보출처 : https://www.fda.gov/MedicalDevices/Safety/AlertsandNotices/ucm636491.htm
이에, 동 정보를 알려드리니 귀 부(기관, 단체)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,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동 정보와 관련한 제품인 '뇌혈관용스텐트(수입업체명:한국스트라이커(주), 허가번호:수허09-112호(Wingspan Stent system))'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붙임과 같이 허가된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아울러,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저희 센터(02-2072-0379) 또는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emed.mfds.go.kr → 보고마당 → 이상사례 보고, 043-719-5007,5015)으로 알리도록 안내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첨부1]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[뇌혈관용스텐트] [붙임1] 뇌혈관용스텐트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 [붙임2] 미국 FDA의 안전성 정보(원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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