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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'조직수복용생체재료[업체명 : 동국제약(주), 허가번호: 제허 12-449호]를 사용한 피부 시술(물광주사) 후 엠보싱 등' 이상사례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, 동 제품을 사용한 피부 시술(물광주사) 후의 엠보싱 현상 발생은 제품의 물성학적 특성에 의해 발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, 귀 협회(학회)에 동 정보를 알려드리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고,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권고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[첨부]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[조직수복용생체재료]